전세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전세집을 살게 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고장 났을 경우 가장 분쟁이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 급해서 보통 임차인이 직접 수리 업체를 불러 고장이 난 보일러를 수리한 뒤 수리비를 집주인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임차인이 수리하라고 하는 경우가 분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전세 아파트 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처리해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전세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

겨울 보일러고장 동파

겨울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면서 보일러 고장이나 동파에 대한 책임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보일러가 동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임대인의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월세 수리 비용 항상 문제가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관련글에서 깨끗이 정리하시는 방법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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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렇게 보일러가 고장이나 동파등의 상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누가 보일러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을 지속하는 중에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의 시설물인 보일러의 고장으로 인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

또 민법 374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 선관주의의 의무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 의무는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수도관이나 난방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온조치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물을 틀어두고 동파를 예방해야 하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 보온재를 덮어주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보일러 고장의 원인 관리부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집주인 임대인의 경우에는 겨울철 보일러가 동파될 상황이 없는 것인지 미리 점검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고장 나지 않도록 선관주의 의무로 시설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서로의 의무를 제대로 실천하게 된다면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보일러 동파가 발생하거나 부주위로 인한 고장이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입니다. 아래 관련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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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의 원인 파악

일단 보일러의 고장원인이 노후나 불량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 비용을 부담 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장 사실을 통보하신뒤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겨울 추울때 보일러가 고장이라면 빨리 고치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수리한 뒤에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기시고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임대인이 요구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본인의 과실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해두시거나 동영상을 촬영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보일러등의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의 경우에도 보일러의 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구입후 감가상각율 적용

실제로 보일러 고장 수리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분쟁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보일러 고장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면 보일러 동파 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 연수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으로 7년인 점을 감안해서 보일러 구입 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 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했습니다.

요즘은 빈집도 많습니다. 이때 빈집의 보일러 관리 그리고 누수관리 등등 생각해야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아래 관련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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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과실 여부 파악

보일러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며 또한 보일러 내용 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참고해 시설물 파손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과실여부를 파악하시고 보일러 고장의 부담 비율을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실 때 특약 사항에 시설물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집 구하거나 나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글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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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보일러 수리 비용은 누가

전세집 보일러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비 부담 문제가 이런식으로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잘 파악되지도 않는 고장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보일러 고장 부담을 누가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이 말을 하면 서로 통하고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고 그러면 분쟁이 생길 일도 없는데 대부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말 안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안되어서 결국 분쟁이 되는 것 입니다. 하여간 해결 방법은 정리가 되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입장이 다른 경우 평행선이 될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