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임차인 보호 최우선변제권 내용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사기가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경매개시결정 등기시까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경매와 공매절차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