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리비용 형광등 교체비용 부담은 누가??

전세 월세 기간 중에 발생한 고장 및 수리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부분이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 하시면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서로의 입장만 지속적으로 굽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서로 잘 지켜 주고 권리를 이야기 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글에서 전월세 수리비용 누가 부담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수리비용 형광등 교체비용 부담은 누가

전월세 수리비용 형광등 교체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되는 형광등 교체비용

요즘의 형광등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전문가가 아니면 형광등 교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형광등의 경우 일체형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전문가인 임차인이 제대로 교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 형광등의 경우도 요즘은 대부분 led 형광등이라서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혼자 교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교체 비용도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의 부주위로 인해서 형광등이 고장나는 경우도 상식적으로 드문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월세 계약 임차인으로서 해당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소요된 수리비에 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임차인이 금액의 하한에 대한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의 청구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인은 주택의 사용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제2항 전단) 필요비의 경우에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수리비 부담의 주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인지 유익비 인지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획일적으로 정확히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합의 내용및 건물의 현황과 주변에서 이제껏 해왔던 다양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된다면 목적물의 파손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없는 정도 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이후에 수리비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 사소한것은 임차인 부담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민법 제623조),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및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형광등 고장 원인과 수리비용 부담

이때 형광등 비용 부담 문제는 수리비 액수는 물론 목적물 파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및 이에 관한 당사자의 과실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임차인의 필요비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행사기간은 6개월 입니다. ( 민법 제617조). 즉, 비용상환청구권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이를 포기하는 당사자간 약정도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전월세 수리비용 형광등 교체비용 부담 마무리

형광등 교체 비용 같은 경우 예전처럼 간단하게 형광등만 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간단히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욕실의 형광등처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임차인이 형광등 전체를 교체하지도 못하고 또한 요즘 led형광등의 경우에는 전기선을 잘라야 하고 led 형광등을 통채로 교체 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고 또한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수리비용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하고 그냥 잘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미리 해당 문제에 대해서 특약사항에 보일러 형광등 이외 기타 수리비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도 작성하게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