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빌라 전세 사기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임차인분들이 상당히 많고 법까지 개정하면서 빌라 임대 사기 예방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그대로 시세가 실거래가 신고를 확인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되고 예측이 가능한데 빌라의 경우에는 거래 되는 시세를 정확히 알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특히 빌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빌라 사기의 경우에는 바지 사장을 이용해서 몇십채에서 몇백채를 전세사기에 이용하다 보니 사기 당한 피해자는 구제 되기도 힘든 구조이고 특히 사회초년생 들이 대출해서 얻은 전세 보증금의 경우가 많아서 피해가 막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아파트 빌라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빌라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신분증 확인

해당 부동산의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 신분증의 확인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실제 전세 계약을 하려고 나오신 분의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대인 집주인의 신분증 확인과 함께 등기부등본의 신분 확인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집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하러 나와야 한다는 것 입니다. 물론 해당 업무를 맡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확인 및 업무 처리 등을 해주게 되겠지만 전세 임차인 본인도 세밀하게 실소유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입니다. 어떤 경우 배우자 혹은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세 임대의 내용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확인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며 전세 계약이므로 되도록 선순위 대출이나 제한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계약 하기전에 확인해보시고 이후에 중도금 전에 확인해보시고 이후에 잔금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확인은 한번에 700원씩 사용해야 하는데 계약 할 때 부동산 사무실의 공인중개사가 떼어 주지만 스스로 떼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서류는 매수자 본인이 직접 떼어 보는 것이 좋은데 특히 5대 서류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의 서류의 확인은 기본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 하는 것도 좋고 전세입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 확인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및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관련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채무 관련 알아보시고 실제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요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런 부분 확인하는데 철저히 조사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일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문의하시고 자세히 살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빌라 시세 확인

일반적으로 전세는 실거래가 시세의 최대 70~80% 입니다. 임대 시세만 보시지 말고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인접 부동산 두세곳 정도에서 해당 임대 빌라의 실거래가 정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당 빌라를 매수 했을 경우에도 해당 금액으로 손해가 없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할 것 입니다. 빌라의 입지를 분석하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아파트 빌라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마무리

아파트 빌라 전세를 계약하고 이후에 또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후에 전세 보증보험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나온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은 잔금일, 전입일 기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보증공사에서 돌려주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전세계약을 하셨다면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정적인 전세계약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