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돌려받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넘쳐 납니다. 정말 전세 사기도 많아지고 전세금 반환 못받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 제도 보다 월세로 바뀌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큰 돈을 전세 보증금으로 맡겨야 하는 상황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위험한 주거제도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나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hug 통해서 절차에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세 임차인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집을 구하실 때 먼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집들의 경우 배제 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해봅니다.

전세보증금 못 돌려 받는 보증사고정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요즘 정말 많습니다. 보증사고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 또는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행청구를 해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이행청구방법

보증사고 전세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먼저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는 경우 이행청구 및 심사 가능하며, 보증금 수령 이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증사고 가운데 살고 있던 전세집의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돌려받을 때 이행청구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추가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임차권등기 접수일 이후 발급, 주소변동내역 포함)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필수(*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이행청구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부등본

전세기간 만료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류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경우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된 증빙 제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공시송달의 경우 도달일자 확인 증명서류 추가 제출(배송조회 등)하시면 됩니다. 종료확인서, 중도해지 합의서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사본 각 1부 필수 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인한 보증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안심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은행 지점의 은행명의 통장사본)

HUG안심대출 이외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 1부
공사 소정양식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돌려받기 마무리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독특한 제도로서 서민들의 전새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보증금을 주거지 임대에 보증금으로 맡기는 임대차 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전세사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많아지고 있어서 피해자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도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부동산 불경기와도 연관이 있고 이전에는 부동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사람들이 집도 많이 매수하고 이사도 많이 하면서 전세집도 금방 금방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해서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불황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따라서 깡통 전세도 많아지고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거의 많이 없어지면서 전세만료가 되는 경우에도 제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납받지 못하거나 아예 임대인이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세집을 구할 때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셔서 만약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거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보증금 내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 입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는 이행청구를 해줌으로써 소중한 내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