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반려동물 특약 위반

근래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전세집이나 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반려동물은 안된다는 임대인 간의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입장차이는 좀처럼 좁히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주인 때문에 못 키워 입양 보내는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의 반려동물을 반기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임대차 시장에 반려동물 상황이 계약의 새로운 변수가 돼버린 상황인데 이게 쉽게 해결되거나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반려동물 특약 위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반려동물

반려동물 키우려면 나가라??

사례를 알아보시면 반려견 문제로 임대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가 짖어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개를 키우려면 이사를 하라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소음 외에도 관리 문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벽지나 장판을 뜯어 놓거나 빌트인 가구를 물어 뜯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개를 키운다고 말하지 않은 게 잘못 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줄 수 없기에 임차인은 결국에는 반려견을 다른 곳에 맡기는 상황이 됩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강제성 없어

사실 반려견을 임차인이 키운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의 경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 계약 해지 또는 강제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 특약 사항으로 반려견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임대인의 경우 퇴거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즉 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으며 임차인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버티면 그만 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라면 집을 빼줘야 할 것 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때 반려동물 알려야 할까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판례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후 반려견 세마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금의 2배를 달라고 했지만 임대인은 반려견을 키운다는 얘길 안 했다 며 계약 원금만 돌려주었지만 임차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법원은 집주인이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적 없으며 사회 통념상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반려견 3마리가 모두 소형견이라 이를 집주인에게 먼저 말할 의무는 없다 고 판시했으며 따라서 세입자도 크게 손해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계약금 4000만원 외에 1200만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반려견 키운다는 이야기는 해줘야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미리 반려동물을 키운다 는 사실 정도는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임대인과 이웃 간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입니다. 특히 그냥 이야기로 약속했더라도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말도 없이 그냥 반려동물을 실내에서 키우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화가 날 것이며 특히 이사 나가실 때 원상복구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벽지 바닥 그리고 냄새 등등 상당한 비용을 전세보증금에서 마이너스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임대인과 이야기 해서 다양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반려동물 특약 마무리

계약서에 특약을 통해서 남겨 두셔야 이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후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벽지 훼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주택을 임대할 때 특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 입니다. 계약서의 특약 내용에 제한이 없고 적고 싶은대로 서로 협의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 안에서 개와 고양이, 파충류, 곤충 등 생물 사육을 금지하는 특약을 작성하시고 이후에 적발 시 강제 퇴거및 얼마의 벌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 합의만 하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