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

요즘 전세사기 정말 큰 문제인데 임차인들의 경우 가장 신경 써야 할 문제인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이 중요합니다. 요즘 수십채에서 수백 채의 깡통주택을 보유한 일명 빌라왕 바지사장등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세입자 인데 특히 이제 전세 계약을 앞둔 이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글에서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보증금 지키는방법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사기 예방

요즘 전세사기가 워낙 많아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확정일자는 계약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전세로 임차하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전세보증금 돈을 돌려 받는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것이며 다만 확정일자만 받아두었다고 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한 사항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고 이후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절차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동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 방법

보통 잔금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해야 대항력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세 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상당히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확정일자 받아두기

접수처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신거주지) 가까운 등기소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는 관할 세무서 업무
2011.1.1. 부터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하게 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실제거주해야 확정일자 효력 발생하게 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계약증서 소지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내,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확정일자는 등기소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 (2011년 부터 가능)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임대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본 불가능) 내방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요즘은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류 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시고 해당 화면에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입력 하신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계약증서 파일첨부를 누르시고 준비해두신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하시고 작성확인및 완료하시면 확정일자 받는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계약서나 일반 사문서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 마무리

요즘 정말 깡통주택이 많아지고 전세 사기도 정말 많아져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따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것인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서 안정적인 대항력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