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임차인 부담 반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매월 납부하시는 관리비 내용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금액이 있을 것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수리하고 교체하며 조경이나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 임차 기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다는것 입니다. 아래 글에서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임차인 부담 반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임차인 부담 반환 내용

매월 징수 적립

장기수선충담금의 매월 적립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해당되는 내용 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납 형식

임차인의 경우에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가 없지만 관리비 내역서에 함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매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함께 납부하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월 금액은 얼마 안되고 매월 관리비 납부할 때 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도 상당히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몇년간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아파트를 임차해서 주거 하시고 있는 경우에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며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 금액을 일반적으로 세입자분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흘러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제 이사하게 되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사용자가 내는 것이 맞다고 하며 못주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자인 임차인 대납

매달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때 거주자인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소유자가 납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마무리

세입자가 부담해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는 집주인 즉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집주인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아파트 관리비 납부 영수증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나오는데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18.호, 제30조 제1항 법률에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월 납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상 세입자가 매달 내더라도 이후에 소유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