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 관련!!

일단 주택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매매를 할 바에는 그냥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증여가 높은 세금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는 증여에 대하여 들어보신 분들도 많은데 주택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금액으로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하는 증여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의 수단으로 증여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글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즌1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 관련

증여세 내용

증여세의 내용을 알아보시게 된다면 타인 증여자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 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과 증여

요즘 특히 많은 은퇴 자산가분들께서 상속과 증여 부분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 얼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일수록 고민이 깊은것이 사실입니다. 공제 한도나 자산 가액의 계산 시점 세금 부과 시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 규모가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과 사후에 상속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할지 하는 부분 제대로 계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증여세 공제

일반적으로 볼 때, 세금 부담액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상속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의 공제 한도가 증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또한 증여가 이뤄진 후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복원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증여에 대해서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상속의 경우 공제

증여를 생각하기 전에 상속의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 대해 일괄적으로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도 기본적으로 5억원이 공제되고, 상속금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엔 법정상속지분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까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게 됩니다. 일생의 한번 뿐인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권리나 의무의 일체가 승계되기 때문에 증여에 비해 공제 한도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이중 부담의 우려는 작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중 일부를 제외시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과 재상속 사이 기간이 1년 이내면 100%를 공제해주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0%씩 차감하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에 비해서 상속이 유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경우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은 가치가 높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에 가치가 크게 높아져 있으면 상속세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수년간 보유세를 부담하고 이후 상속세를 부담하는 부분에 비해서 그냥 증여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서 본인과 자녀가 각각 1주택자가 되는 경우 보유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집중된 소득을 자녀에게 분산하게 해줌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금 출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은 그 중 값나가는 부동산을 차지하려 서로 다투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생전에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해 둔다면 이런 분쟁을 아예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와 상속 10년 합산도 변수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치를 합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증여를 했는데 5년 뒤에 본인이 사망한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대상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이때도 이미 낸 증여세만큼은 과세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다양한 선택과 실행은 부모의 의지와 자녀의 상황에 대한 부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를 모두 생각해봐야 할 복잡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이 자녀가 부동산을 넘겨 받았을 때 제대로 잘 관리하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모두 넘겨주기 보다는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건물의 특정 층이나 상가 만을 넘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 관련 마무리

요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방의 경우 특히 미분양도 상당하고 거래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보다는 차라리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생각해보시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부분이 증여세 절세에 대한 부분이며 상속과 증여 사이에 어떤 부분이 유리할 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도록 부담부증여 금액 그리고 시기를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