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차인이 사라지고 연락이 안된다면??

주택의 임대를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 월세도 주지 않고 그냥 몇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문도 잠겨 있고 아마도 세입자도 어디론가 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연결되면 다행인데 이게 연락 자체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 되었고 또한 상황이 월세 입금도 안되는 상황인데 보증금도 월세로 까여서 거의 남지 않았고 더구나 세금이나 관리비 등의 경우도 내지 않고 있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난감한 경우지만 임대 하다보면 이런일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락 안되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글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문잠그고 사라지고 연락안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임차인이 사라지고 연락이 안된다면.

세입자 임차인이 사라지고 연락이 안된다면??

연락이 안되는 세입자

임대차를 놓은 집에 계약서상 2년 월세를 살기로 하고 있던 세입자가 1년쯤 살다가 집을 나가 15개월째 소식이 없으며 월세는 월세는 2개월 이상 밀린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기간은 끝이 났으며 임대인은 세입자의 집에 문을 열어서 세입자의 짐을 빼고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놓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식이면 사실 임대인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며 어디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는게 지금 당장 세입자에게 연락이 안되고 함부로 남의 짐에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싶어도 세입자의 짐이 그대로 방치돼있고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법대로 하자면 임대인 마음대로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에 맞도록 절차대로 해야할 것 입니다.

임대인의 명도소송 권리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명도소송을 할려고 하니 세입자의 연락처가 없고 명도의 정당한 권리가 임대인에게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명도의 권리를 알아보신다면 먼저 세입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대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명도 소송할 때 임대인의 명도 조건이 있어야 하며 특히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이다. 집주인 이라고 해서 임대인은 무조건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기타 임차권이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명도 소송의 권한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준수

주의 해야할 부분이 임대차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기간 2년이 보장되고 있어서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도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비우건 안비우건 세입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는 더 이상 임차인으로서 해당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명도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건물 명도 소송 방법

또한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명도 소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상대방의 위치를 모르는 상황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현재 세입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은 있지만 실제 살고 있지 않다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류를 증거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제 집행

이런식으로 진행해서 건물멍도소송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된다면 이것을 채무 명의로 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의 집달관이 세입자의 짐을 내어놓고 방을 비우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해당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임대인 마음대로 방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또한 그동안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이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될 것이며 남는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 입니다.

세입자 임차인이 사라지고 연락이 안된다면 마무리

건물 명도 소송을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힘들고 귀찮고 또한 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 보시는 것이 좋고 정 세입자가 오지도 않고 연락이 안되고 짐을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이 명도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입자 사라지고 명도 소송의 상황을 겪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처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사람을 잘 들여야 할 것이며 비상연락처 라든가 가족연락처 이런 것을 서로 합의하에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세입자가 아프거나 하면 비상연락처로 누군가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미리 감안해서 다양하게 대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