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하실때 주택 원룸 아파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봅시다

주택 원룸 아파트를 임차하려는 개인과 임대인 간의 월세 계약은 주의해서 차질 없도록 계약 해야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임차인의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정당하게 차질 없도록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안정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수익과 투자의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월세 계약은 계약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주택 원룸 아파트 등등 월세 계약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원룸 아파트 월세 계약서 작성 하실때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 하실때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전에 미리 등기부등본과 신분증등의 확인을 통해서 권리 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전에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분증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시면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등의 부동산 월세 계약 하실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이같은 내용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근저당 채권액과 기타 다른 세입자 분들 까지의 보증금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는 70%, 다가구나 연립의 경우 60%이하인 경우가 나름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누구든 계약하실때 참고사항일 뿐이며, 최종적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계약을 하실때 신중하고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시고 맞지 않으면 계약을 보류 하시는것이 현명한 선택 입니다.

계약시을 하실때 기본으로 계약 상대자 확인 및 계약서 내용 확인을 하시고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신분증으로 대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명의자의 배우자나 가족인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은 기본적인 계약 확인 사항입니다.

월세 계약 하실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살펴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세금액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및 중개업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그리고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차기간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계약체결일자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작성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월세 지급방법
월세 임대차를 하시게 된다면 월세의 경우에도 소정의 보증금이 존재하므로 기재하시고 월세금과 함께 지급날짜를 한글과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표기하기에 좋습니다. 월세의 지급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이상이 없다면 다시 확인하시고 기명날인하며, 계약서 각 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이후 등기 명의자 통장으로 일정 계약금을 이체 하시는 것이 좋고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도록 하시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서 각자 보관합니다.

관리비외 지급
임대인이 부담 해야할 매월 금액은 주로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 하도록 합니다. 통상적인 관리비 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관리금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를 준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세입자가 받아 관리비를 납부하므로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철거 등등
월세 계약기간중에 재개발도 많고 인테리어 등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월세 계약기간 내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철거일자 확정시 합의사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계약서 내용 중 일부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며, 계약서 각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계약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계약하신 후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이후에 대항요건이 형성됩니다 이후에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권리 인데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도장을 날인해줄 때의 날짜를 이야기 합니다.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의 효력이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달 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보다 나중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확정일자 부여일에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②항에 의해서 입니다.

월세 계약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전입신고 신청서 접수·완료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 → 확정일자 요청 → 확정일자 확인도장 → 완료 입니다.

월세 계약하실때 주의하실점 마무리

부동산의 월세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대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많은 내용을 상세하게 잘 읽어 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하시고 난 이후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안정하고 계획적인 임대차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월세 계약에 있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월세 계약은 임대 인차 부동산 사무실 모두에게 장기적인 안정감과 주거의 행복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이나 오해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