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 부동산의 3차원공간 지표권,지하권,공중권 재산가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최고의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투자, 처분하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 및 그 밑의 자원 등을 포함한 고정된 자산을 의미하며, 소유권은 부동산의 모든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는 지표권,지하권,공중권, 지하 자원 및 공기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아래 부동산 3차원 공간에 관한 소유권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3차원 공간 알아봅시다

부동산의 3차원 공간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공간으로서의 개념도 중요한데 토지는 지표와 함께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 3차원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공간개념은 건물의 고층화 집합건물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 터널 고가도로 등의 경우에도 입체공간의 개념과 관계가 있으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중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재산 가치는 결과적으로 3차원의 공간개념인 수평공간 지중공간 그리고 공중공간등의 가격을 평가하며 도한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로 보게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 지표권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표권은 토지소유자가 토지 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 하거나 혹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의 권리도 이에 해당하며 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면하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에 관한 권리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로 나누며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역주의는 특정인에게 물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물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교적 물이 흔한 습윤 지역에서 인정되는 부분 입니다.

선용주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고도 남은 물이 있다면 다음에 도착한 사람이 물을 이용한다는 원칙 입니다. 비교적 물이 건조하고 귀한 지역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지하권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하궈ㅓㄴ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국가에 다라서 지하권을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모두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일부만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인 광물에 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광업법에 의한 광속의 조광권이나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하공간의 이용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토지의 용도와 이용상태에 따라서 한계심도 이내의 토지의 경우 지하공간 이용시 깊이에 따른 이용저해율을 적용하여 보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중권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공중권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즉 토지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이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공중권이 무한히 확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자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이용 예측이 가능한 높이까지만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적공중권은 일정범위의 공중공간을 토지소유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하며 공적 공궁권은 일정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항공기의 운항이나 전파의 교신등에 이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권리는 단순히 지표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중과 지표 그리고 지하를 포함한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자의 권리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지하와 공중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