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광의의 부동산, 의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알아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것이 부동산 분야인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 세세하고 다양한 용어나 특정의 부동산 관련 의미를 부여하고 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의제 부동산 즉 준부동산을 합한 부동산을 의미 합니다. 아래 글에서 어느정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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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
공장재단 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입니다.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의 재산으로 공장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전선), 배관(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지상권 및 전세권 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입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공장재단에 속하는데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물건은 공장재단의 구성물이 될 수 없는데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과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 입니다.

광업재단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해당하여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취득하기 위한 각종의 설비와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의 재산을 이야기 합니다. 공장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지식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어업권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 에 따라서 면허를 받아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국가가 구획한 일정한 수면에 대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해 수면에 대한 배타·독점적 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업권을 설정하여 면허 하는 일은 어장의 이용권을 어업인에게 배분하는 일입니다.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서는 수면에 어업권을 설정함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업권을 설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업을 영위하게 할 것인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일 특정한 내용의 어업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면, 실제로 어업권을 어떠한 어업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어업권자를 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어업권 제도는 면허에 의해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를 거의 무상으로 부여하는 것인 만큼, 어업권자의 선정 기준을 수산업법상 우선순위 규정 등을 통해 사전에 정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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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이야기 합니다. 해당의 구분은 선박법 제1조의 2 제 1항에 의합니다.

기선,범선,부선
기선은 기관을 이용하요 추진하는 선박과 수면비행 선박 입니다, 범선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입니다 부선은 자력 항행 능력이 없어서 다른 선박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밀려서 항행 되는 선박 입니다.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이야기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 2조 제1호)

항공기
항공기란 원동기에 의해서 육상에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 이륙중량 좌석수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와 그 밖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야기 합니다.(항공 안전법 제2조 제1호)

건설기계(중기)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제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마무리

의제 부동산은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등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본질을 따지면 부동산은 아니지만 결국 등기와 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과 일체로된 부동산의 집단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부분을 알아보시면 공장재단 이나 광업재단 그리고 어업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다양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생활 지식으로 쌓아두시면 좋은 상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