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이 물에 잠긴다면 국가에 귀속? 포락지 내용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한정되어 있어서 토지의 소유 개념이 남달리 상당한 애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포락지는 토지가 댐 건설로 인해 수몰 되거나 하천이나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 속으로 잠긴 땅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안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포락지로 지정되어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특히 바닷가 해안이 아닌 경우에도 포락지가 개인 소유의 경우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말소가 되어 국유화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분들은 토지가 물속으로 잠기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포락지가 되는 경우라면 당황하지 말고 국가에 보상을 받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토지를 매수 하실때 포락지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내땅이 물에 잠긴다면 포락지 내용 알아봅시다

토지가 물에 잠기는 포락지 내용을 알아봅시다

민법의 포락지
토지의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물에 의해 멸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포락이라고 명칭이 정해집니다. 민법학에서 이는 토지의 절대적 소멸 사유 입니다. 법률 조항은 없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법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법학에서 말하는 토지의 포락은 토지가 물에 의해 그 형상을 잃은 모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형성
판례가 형성한 포락의 법리는 자연적인 포락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판례상 포락의 상황은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포락은 순전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천법의 적용
지금까지 설시된 포락의 법리에서 포락을 일으키는 물은 바다와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국한됩니다.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방재 목적으로만 관리될 뿐입니다. 「하천법」이 적용되는 대상만이 토지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까닭은 판례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을 때 「하천법」에 국유화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례의 법리를 따를 경우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이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것처럼,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도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례가 형성한 법리의 일부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포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락지 땅이 물에 잠기는 경우
현재의 포락지는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땅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환경 변화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지역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락지 땅이 물에 잠기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의 파괴
먼저, 땅이 물에 잠길 경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포락지의 식생과 동물들이 원래의 생태계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사라질 수 있다. 특히, 포락지 지역의 특정한 동식물이나 미생물 등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취약하며, 그 결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농작물의 피해
포락지 지역에서는 농작물도 재배되고 있다. 물에 잠긴 땅에서는 농작물의 생장이 어려워져, 생산량 감소는 물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하수 문제
땅이 물에 잠기게 되면 지하수 수위도 상승한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음용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고온과 함께 지하수의 퀄리티가 저하될 수 있다.

관광 산업의 타격
포락지는 그 아름다움과 자연의 경치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물에 잠긴 포락지는 그 특색을 잃게 되어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게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

인프라 피해
물에 잠기게 되면 도로나 다리, 전력 시설 등 여러 인프라에도 피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복구 비용이 발생하며, 일상 생활에도 불편함을 초래한다.

대책
물에 잠긴 포락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즉각적인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기적 대책으로는 포락지 주변의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물이 오르지 않도록 방지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민들에게는 농작물의 변경 또는 대체를 권장하여야 합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미래의 예측을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포락지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포락지 땅이 물에 잠기는 경우 마무리

포락지의 경우는 땅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해당 토지 생태계와 경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요즘은 기후 변화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어서 땅이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특히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바다에 잠기는 땅은 지적 소관청에서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토지라면 이런 포락지의 경우 재산권을 상실하고 국가소유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매수 청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공유수면과 마찬가지로 점·사용허가를 받게 되신다면 일정 기간 사용료를 내시고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주변에 미칠 영향, 인접토지 활용도 등을 고려해 허가를 받을 때만 개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토지를 매수 할때는 주변에 물이 흐르거나 혹은 해변 주위라면 자세히 살펴보시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포락지가 될수도 있는 토지인 줄 모르고 땅을 구매했다 낭패를 입을 수 있는 요즘의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