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장, 부동산 사무실 인장등록과 사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관련 계약서를 작성 하실때 경험해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부동산 사무실의 소장님 도장은 등록된 인장이며 계약서에 찍을려고 등록된 부동산 사무실의 도장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장등록의 의의를 살펴보시면 인장의 등록을 규정한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권원입증과 자기책임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보호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인장입니다. 아래 글에서 부동산 사무실 인장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인장등록 알아봅시다

부동산 사무실 인장등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로 인해서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거래계약서의 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장을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 형식적으로 중개와 계약을 입증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의 작성과 함께 확인설명서의 작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고 발급 했음을 증명하는데 인장의 경우 형식적 자기 책임을 명백히 하는 도장 인장이 되는 것 입니다.

이런 인장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마음대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인중개사의 인장응ㄴ 등록 하고 사용함으로써 중개업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작성을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임의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게시 의무가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살펴보시면 하단 부분에 등록인장이 그대로 찍혀서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같이 인장등록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는 측면도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될 것 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의 등록 알아봅시다

인장의 등록
중개업의 등록통지를 받게 되면 대표 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전에 중개 행위에 대해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 하게 되는 경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 해야할 인장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잉ㄴ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가로 세로 7밀리미터 이상 30 밀리미터 이내 여야 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장등록의 간소화를 위해서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처리 규칙에 의해서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장의 사용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규정은 인장등록과 사용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마무리 

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에 관련 법규에도 인장등록 등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9조(인장등록 등)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16. 12.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2016. 12. 30.>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개정 2009. 7. 14., 2009. 12. 31., 2014. 7.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 6. 30.>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 6. 30.>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살펴보시면 부동산 사무소에서 소장이 거래명세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인장을 찍어줄때 살펴보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 되어 있는 인장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