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업절차, 부동산 사무실 창업절차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고 매년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창업하시고 계신 현실인데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부동산 사무실을 창업을 해야 자신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중개 소개 능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의 경우 창업 절차가 별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 그대로 진행하시면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래 글에서 부동산 사무실 창업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사무실 창업절차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업절차,부동산 사무실 창업절차 알아봅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어느정도 실무 경험을 쌓고 이후에 중개업을 개업 하실려고 하시는데 이때 개업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먼저 등록관청인 시,군, 구청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등록증을 교부 받고 업무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등에 대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상세한 사항을 그대로 알아보고 실천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이수

교육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하시고 실무 교육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실무 교육의 일정은 협회의 교육부 그리고 각 지부 지회로 문의 하시면 교육일정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무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이며 32시간 이하 입니다. 실무 교육장소는 수도권은 협회 중앙회 서울 인천 경기 지부이며 지방은 협회및 각 지부에 문의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 으로서 부단히 전문 직능을 연마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부동산 업무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원하시는 소비자와의 관계도 원만해야 하며 이때 자신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입니다. 이같은 방향의 결정이 실무 교육이며 이는 의무 교육 이므로 창업을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중개업을 둘러싸고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인 측면의 환경은 늘 변화하고 이 변화에 따라야 하며 직무능력을 항상 공부하고 향상시켜야 중개 의뢰인 즉 소비자분들의 서비스를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입니다.

등록 신청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 하고자 하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개설등록신청서 및 인장등록 신고서,실무교육이수확인증,여권용 사진,인장,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등 외국인 또는 외국에 주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에서 발행한 개업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없음 증명서및 영업소 등기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등록통지

7일 이내에 종별을 구분하여 서면으로 등록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업무개시전 등록신청자가 업무보증의 설정과 협회공제 가입하시고 인장의 등록 시 군구청에 하시고 개인의 경우 성명이 표기된 사용인장 법인은 상업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인장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등록증 교부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등록증 교부 전 확인사항으로 업무보증설정 즉 업무개시 전 가입해야 합니다.

협회회원등록

중개사무소 개설신청자의 경우 협회지부 지회에 회원 등록을 하시면 여러가지 편리한 점들이 많고 의문점 문의 하기도 좋습니다

업무의 개시

이제 부동산 창업 업무를 개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그리고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소유자 분이라면 등기부등본 등등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절차 마무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 절차로서 등록의 효과는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은 법률상 효과를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금지를 특정한 자에게 해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등록을 한 자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등록을 한다고 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 업무개시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인장 등록과 사용에 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납세 의무자 로서의 관련사항을 신고하여 등록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증을 받는 것 입니다.사업자가 스스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직접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데 이를 직권등록 이라고 합니다.